2011-08-16 15:43
해운부대업 진입 장벽 더 낮아진다
국토부, 해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해운부대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제 2011-759호 공고를 통해 해운부대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t 이상 선박 1척 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총 선복량 기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이다. 그러나 국내 해운부대업 현황은 해운강국의 면모에 크게 못 미친다. 선박관리업을 비롯 선박금융 등 서비스업 중심의 부대사업은 해운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국내 해운산업은 운항과 영업 분야에 비해 전반적인 현황 면에서 수치상 규모만 비대할 뿐 해운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 같은 현실에서 투자자들에게 해운부대업 진입 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진입의 기회를 제공해 해운부대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해운부대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해운대리점업만 ‘상법상의 회사’이었던 점도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 시행될 경우 해운부대업의 등록기준은 총 4차례의 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해운중개업과 국제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은 1999년 10월 8일 이전의 등록기준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에서 모두 ‘상법상의 회사일 것’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대여업의 복잡했던 등록기준도 ‘총톤수 20t 이상(부선은 100t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하며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 해운정책과는 해운법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오는 29일까지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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