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11:27
지난달 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대한해운이 다음달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생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의 제2차 관계인 집회를 다음달 9일 오후 3시법원 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선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논의하게 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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