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2 14:44
부산해양항만청, 위그선 취항 면허 부여 검토 중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한일고속에서 신청한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을 이용한 부산~울릉도 간 내항여객 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고속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건부 면허 후 1년 이내에 위그선 두 척을 확보하여 부산과 울릉도에서 각각 일일 3회씩 운항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부산에서 울릉도를 1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어 울릉도가 일일관광권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위그선에 대한 여객면허는 군산(비응)~제주(애월)와 완도~제주(애월)간에 조건부 면허가 나 있으며, 이번 부산-울릉도간에 위그선 면허가 날 경우 세 번째 면허가 될 예정이나, 면허 후에도 조종사 양성 등 운항에 필요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실질적인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위그선의 경우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요건중 여객정원 및 수송수요기준 적용 배제 등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위그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위그선은 날개 및 선체와 수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물위를 뜨서 비행하는 선박으로 러시아에서 군사목적으로 제작 이용되었던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용화 하기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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