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8 07:18
해운업계가 시도상선 사건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의 시도상선에 대한 수사가 자칫 해운업계의 세계적 관행인 편의치적의 의미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의 가칭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수사로 해운업계 관행인 편의치적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편의치적을 이용해 세금 수천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편의치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 160여척을 소유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에서 발생한 주주배당금을 소득으로 잡지 않거나 배당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000억여원 탈세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탈세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편의치적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판결에서는 SPC의 성격이 주요 쟁점이었다. 국세청이 권 회장을 고발한 직후인 지난 4월14일 편의치적 선박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한해운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를 통해 선박 12척을 사들였고,인천 중구청은 해당 SPC가 경제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에 있는 대한해운 법인에 대해 취득세 40억여원을 부과했다. 대한해운은 "편의치적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해운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맞섰다.
1심에서는 중구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대한해운의 SPC가 한국의 정책적 규제를 회피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박취득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만 설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SPC들이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들어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시도상선이 거느리고 있는 SPC들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회장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에는 별로 할말이 없을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참고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해운회사들이 행정 절차·조세·인건비 등 측면에서 유리한 파나마 등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세워 선박을 등록하는 경영 기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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