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2 07:16
10월부터 선적 24시간前 적화목록 신고해야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 도입…국제물류協, 의견서 제출
우리나라도 사전 적화목록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사전 적화목록 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 신고제도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은 9.11테러사태 발생 후 추가적인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컨테이너보안협정(CSI)과 출항국가에서 적재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제도(24시간룰)를 시행하고 있으며, EU·중국 등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면 해상수송의 경우 수출입 모두 선박에 화물을 싣기 24시간 전에 적화목록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수출은 적재전, 수입은 입항 24시간 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항공수송의 경우 수출은 적재 전에, 수입은 입항 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출은 출항 익일 24시간 전, 수입은 입항 전에만 신고하면 됐었다.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강성린)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제물류업계 의견을 22일 관세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하기신고와 관련해 포워더 업체명과 4자로 돼 있는 코드명, 마스터항공운송장 번호를 전산시스템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직접 입력 또는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하목록 정정은 실무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입력 대행소를 통한 하기신고와 적하목록 정정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엔 수출검사(C/S) 대상 화물인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공항공사는 1년 내에 AEO를 인증하거나 법규준수도 A등급(90점 충족)을 받은 포워더에게 C/S화물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며 1년간의 부정수출 등 업체성실도를 평가해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화주로부터 수출신고번호를 받지 못해 관련 적하목록을 포워더가 전송하더라도 제출의무자가 항공사이므로 적하목록 전송료는 현행과 같이 항공사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터미널 화물반입 마감시간은 현행대로 화물기 4시간 여객기 3시간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행정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를 인증한 포워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쟁점사항을 관세청에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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