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07:42

이민주 회장, 양해해운 투자에 올인...승부수인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양해해운에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민주 회장이 양해해운에 올인하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민주 회장이 양해해운의 미래기업 가치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선복량 증가와 유류비 급증으로 시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에이티넘이 지난해 말 구입한 양해해운의 전환사채(CB) 200억원 가운데 175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구매한 CB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고, 에이티넘이 보유한 CB의 일부만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민주 회장의 양해해운 지분율은 약 32%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이 회장과 에이티넘의 지분을 모두 합칠 경우,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CB를 양해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6월 15일 이후인 27일 주식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업계에서 그가 양해해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B는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굳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며 "양해해운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양해해운은 법전관리를 신청한 지 2주 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통상 4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결정이다.

또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최영후 양해해운 회장이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 이에 따라 양해해운의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진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의 경영능력에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해해운 관계자는 "80여명의 임직원 중 법정관리 이후 사직한 직원이 10여명에 그친 대신 상당수가 잔류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비해 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 조속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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