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 09:47
등록갱신제 국회 의결만 남았다
국무회의 의결∙∙∙해운부대업 3년마다 등록 갱신
등록갱신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운부대업의 사후관리 제도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써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등 해운부대업은 앞으로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난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업계는 당초 계획했던 2년의 갱신기간이 3년으로 재설정됐지만 등록갱신제를 통해 향후 업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다. 한편 해운부대업 가운데 하나인 선박관리업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현재 국토부 심의 중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해운부대업계에는 전관예우 등을 노린 일회성 영업이 만연해 해운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해운대리점은 2010년 기준 1,239개의 업체가 국토부에 등록된 상태인데 반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1999년 10월8일 해운관련사업 등록기준 변경 과정에서 국제해운대리점은 ‘해무사 1인 이상 필수 고용’ 조항과 자본금 조항이 사라지며, 1차적으로 등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어 2001년 12월5일부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규정 대신 ‘상법상의 회사’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고, 계약 상대방인 외국인 운송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사라지며 2차적인 등록 규제 완화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 등록 기준의 완화는 등록 업체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국제해운대리점업체의 난립은 일부 부정기선업체의 대리점수수료 덤핑을 촉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소로 작용해 업계의 불만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운중개업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등록된 해운중개업체의 숫자는 작년 기준 980개다. 등록기준은 과거와 큰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해 업체 숫자는 사실상 허수에 불과하다. 현재 순수 중개회사는 약 16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등록갱신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그동안 지속돼 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한 해운대리점업계와 해운중개업계에 등록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현황을 법으로 명시해 재정비하고 시장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올해 초부터 등록갱신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는 “그동안 통계와 달리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업계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업계의 자정능력 강화와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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