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18:58
양해해운, 법정관리 개시..최영후 회장 관리인 선임
최영후 대표이사, 관리인으로 선임
해운산업합리화 이후 국적컨테이너정기선사로선 처음으로 출범했던 양해해운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7월 1일 양해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양해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한편 관리인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최영후 회장을 선임해 현재의 경영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5~29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주식 신고절차를 거쳐 9월2일 오후 2시 중앙지법에서 1차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해해운은 회생계획 및 변제 계획을 세우더라도 가능한 상환 기한을 단축해 조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해해운 관계자는 "부채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선박운항과 화물취급으로 발생된 상사채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에 수익성이 높은 항로 위주로 재편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채무를 청산하면서 신속히 회생절차를 탈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해해운은 주력항로였던 동남아항로의 시황부진과 용선료 및 유가 급등에 따른 유동성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법정관리를 신청, 16일 법원으로부터 자산보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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