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11:02
CMA CGM, 불법수송 대책강화
제재 대상국 발착정보 공개
CMA CGM은 안전보장 관련 법령 준수의 일환으로 기업 웹사이트에 새로운 항목을 책정해 공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무기와 마약류 등 불법한 해상수송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제에 대한 동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인터넷을 통하해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무기, 마약류의 수송, 밀수, 짝퉁상품에 대한 대처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안전보장면에서의 법령 준수 노력으로 불법한 물자수송을 방지하는 세계 규모의 대처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동사는 고객과 일반인에 대해 적하에 대한 주요 규칙, 특히 코트디브와르, 리비아, 이란 등 제재 대상국 발착화물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나선다.
동시에 이란 발착화물에 대해서는 그룹 대리점과의 협업에 의해 규제 테두리 내에서 수송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수화인과 송화인의 확인, 수송하는 화물의 타당성 판단, 화주로부터의 변제에 관한 각서 수리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같은 철저한 법령 준수를 위해 계속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등 동사 전체 차원에서의 레벨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출처 : 6월27일자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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