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17:34
양해해운이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생 외항업체로 주목을 받았던 양해해운은 올들어 제 2의 자금 수혈을 받는 등 경영정상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기존업체들의 견제와 해운시황이 선복과잉, 고유가,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자금난이 가중되자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해운은 최근 주주, 협력업체 등에 자금의 숨통을 트기 위해 채무관계에 대한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띄우기도 해 그 향배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양해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실사를 통해 자산보전처분을 비롯한 채무동결이 결정나기 때문에 해운업계는 실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실사기간은 한달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해해운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임직원 거취 및 구조조정 그리고 채무 탕감, 감자 등이 본격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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