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 16:48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98년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선사에서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을 호소해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관련규정인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개정(6.16)하여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10년 이후 27척의 선박이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였으며 평균선가가 1,388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선사에서 부담하는 공증비용, 약 8,100만원이 절감되며, 아울러 공관장 확인을 위해 해외로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참고로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비용이 3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적선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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