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4 14:04
아시아-카리브해 항로를 관할하는 협정(ACTA)은 7월 이후의 운임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현상황에서 시황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동계획에서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490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당 700달러의 운임회복을 목표로 한다. 적용 개시는 7월1일부터이고 구속력은 없다. 실시는 각 선사의 재량에 맡긴다.
ACTA는 4월 발효의 운임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 다시 도입하게 된다. 또 BAF(유류 할증료)의 7월분 과징액도 발표했다. TEU당 1400달러, FEU당 2천달러로 6월과 동일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출처 : 6월13일자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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