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14:42
목포지방해심원, 제주서 심판 개정
연 4회 시행...제주지역 해양사고관련자 편의제공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삼열)은 제주에서 해양안전심판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연평균 67건으로 이중 15건, 28명의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안전 심판을 받기 위해 성어기에 출어를 미루고 목포에 출석해 심판을 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업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다.
목포지방해심원은 제주지역 해양사고관련자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개정하던 해양안전심판을 금년 6월 이후부터는 매분기 즉, 연4회 시행해 해양사고관련자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지방 해양관리단에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판이 열린다.
앞으로 목포지방해심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