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13:49

유럽위원회, 정기선업계 담합행위관련 조사 착수

최근 몇 개월동안 대부분 정기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운임회복정책에 대해 의심을 갖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최근 세계경제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데 반해 정기선업계의 운임은 동시에 너무 급상승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로이즈리스트는 밝혔다.

유럽위원회로부터 반독점 면제를 승인받지 못해 동맹행위가 금지된 정기선사들이 최근 동일한 부대비 징수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화주들과 의회 입법자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 선주들은 운임이 바닥을 치자 용선시장에서 집단적으로 선박을 철수시켰고 유럽위원회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비록 각종 포럼이나 매체에서는 최근 정기선업계의 부대비 징수나 선속감소와 같은 정책이 시황에 따른 것이며 그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소규모 수수료 담합행위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유럽해상법학회와 발틱거래소가 주최한 유럽경쟁법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유럽위원회는 정기선업계들에게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운임 및 항만시설료 정보 교환행위 금지 등 담합행위 해당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항만산업등 다른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제외됐지만 항공이나 포워딩업도 이미 독점금지관련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부터 유럽경쟁법에서 해운분야가 제외됨으로 인해 FEFC나 TACA와 같은 동맹행위가 일체 금지됐다. 그 이후 정기선사들은 해운위기를 맞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했고 그 결과 일정부분 운임회복과 함께 또다른 독점금지조사의 대상이 됐다.

최근 조사당국은 일부 대형선사의 운임인상을 필두고 중소형선사들이 운임을 따라서 인상시키는 것이 독점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미국 화주들은 컨테이너부족에 따른 선사들의 부대비 징수 담합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기선 시장에는 해상산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연계산업이 연결돼 있으므로 유럽위원회의 좀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각국 정부의 해운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톤세제와 같은 정부제도의 엄격한 적용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선 정부의 지원정책이 예전부터 있던 전통적인 산업육성 정책이므로 별도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로이즈리스트는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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