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3.6% 인상된 월 109만8천원으로 노사 합의돼 지난 16일 노·사·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선원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뒤 노·사 간 입장차이로 인상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임금 결정에선 노·사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거쳐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선원분야에서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돼 가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의 대형 사업장보다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노·사·정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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