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1 11:17
선사·무역업계 해상부대운임 갈등
선사, ‘컨’봉인료 신설, 서류비 인상…수익성 개선 궁여지책
화주, “520억 물류비 발생, 철회돼야”
정기선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대운임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무역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은 컨테이너봉인수수료(Seal Charge)라는 명목의 부대비를 신설해 이달 15일부터 컨테이너당 3천원을 징수하겠다고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측에 통보했다.
또 같은 날부터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선하증권(B/L) 발급 건당 현행 1만9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31%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업계는 컨테이너봉인수수료의 경우 정기선사들의 부대비 항목엔 없던 것으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별도의 부대비를 신설하는 것은 선사들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인 비용을 포함한 컨테이너 관리비용은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류발급비는 전자서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인력 절감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인하요인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요율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역업계는 선사들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컨테이너봉인 수수료에서 134억원, 서류발급비에서 390억원 등 해상운임 부대비에서만 연간 520억원이 넘는 추가 물류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주협의회는 “선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요율의 부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 것은 담합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선사들은 또한 해상운임 및 부대비 조정시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관련법규의 절차마저 무시했다” 고 목청을 높였다.
협의회는 부과근거도 명확치 않고 적법절차마저 결여한 이번 부대비 신설 및 인상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선사들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해운업계는 컨테이너봉인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성 소모품인데다 화주들의 화물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만큼 별도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컨테이너 보안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화주들의 특수봉인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비용 상승의 원인이란 설명이다.
서류발급비의 경우도 최근 몇 년 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온 데다 해운업계가 운임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해 인상을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정기선사 관계자는 “최근 화주들의 특수 실(봉인)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고가의 실을 써야 하기도 해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비용 상승분에 대한 최소 금액을 봉인수수료로 정한 것인 만큼 화주들이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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