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13:41
2011년 한겹 유조선 국내 못들어와
내년 입항률 15%로 제한
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가능성이 많은 단일선체(한겹) 유조선을 2011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항만에 전면 입항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제적으로는 2011년 또는 2016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운항금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침몰사고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금지시기를 2011년으로 앞당겼다.
국토부는 국내연안에서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입항금지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면운항금지에 앞서 정유업계와 협의해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07년 53%에서 지난해 36%, 올해는 22%로 감축했다. 전면입항금지를 한해 앞둔 내년엔 15% 이하로 감축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국통제도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한편 한국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사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에 대비토록 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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