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11월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차기 기뢰부설함(MLS-II) 함정규칙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및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한국선급이 개최한 이번 발표회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주)강남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함정규칙 개발현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정규칙이란 함정의 설계, 건조, 검사 및 유지 보수 등 전투체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표준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규정한 기술규칙을 말한다.
이번 최종 발표회는 1일차에 ▲기술위원 위촉장 전달식 ▲함정규칙 개발현황에 대한 종합발표 및 세부 검토에 이어, 2일차에 ▲차기 기뢰부설함(MLS-II) 함정규칙 개발 최종 발표로 진행됐다.
최종 발표는 선체구조, 추진장치, 전기설비, 선체의장, 검사의 각 편의 개발리더 발표로 진행됐고, 양 일 모두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협의와 활발한 기술검토 및 교류가 이뤄졌다.
한국선급 관계자는“차기 기뢰부설함(MLS-II) 함정규칙은 기뢰부설함뿐 아니라 모든 함정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한국선급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향후 4년이 소요되는 함정규칙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함정규칙을 보유하는 나라가 되며, 이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함정기술 향상과 함정수출 등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90년대 말부터 함정규칙 개발을 시작해 미해군의 연안전투함, 영국 해군의 구축함,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등의 설계/건조시 적용하고 있으며, 함정 수출에도 활용하고 있다. <한상권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