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09:19
유럽연합(EU)이 선사들 사이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반독점 행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쟁법 적용예외규칙(BER)을 재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EU의 경쟁정책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내년 4월25일 만료되는 해운업체 BER 연장 여부를 검토,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면서 5년 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운선사들은 오는 2015년 4월까지 BER 인정 혜택을 받게 됐다.
EU는 화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화물선적 여력, 운항스케줄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해운업체 컨소시엄에 대해 1995년 처음으로 BER을 인정했다. 그 뒤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3차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BER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경쟁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경쟁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엄격한 기준과 평가에 의해 부여된다.
EU 집행위는 해운업체 컨소시엄의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격담합'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3차 연장에서는 컨소시엄의 시장점유율이 30%(기존 35%) 이하일 경우에만 BER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해운업체 BER 개정 및 연장이 업체와 화주의 이익에 올바른 균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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