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17:06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발의
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규정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장호철의원 등 도의원 15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범위·신청·교부·반환·정산 등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동현 의원은 “이전부터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주 등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통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이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 도의회 제 240회 임시회 회기 중 건교위의 제1차 회의에 상정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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