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07:03
오는 8월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앞두고 영일만항 물류비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외 항만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원규모는 선사에 대한 향로연장지원금을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 3년간 5~7개 선사를 대상으로 5만원/TEU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사의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 손실금 일부는 포항영일만항이 손실액의 50%, 1개선사당 최대 10억원 이내로 2년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화주·물류기업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4만원/TEU 이내로 영일만항의 전체물동량이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로 포항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장 초기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영일만항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해 유기적 해운물류 네트워크와 고도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권 물동량을 개항초창기 영일만항으로 유치해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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