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1 08:19
지난해 선원 임금체불 등 1,466건 시정조치
금년에는 사전적·예방적 근로감독에 중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한 해 동안, 외항선 및 내항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 어선사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선원들로부터의 진정 등에 따른 감독을 통해 총 1,466건의 선원 근로와 임금 관련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선원을 고용한 총 2,953개 사업장 중 정기근로감독대상 1,6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선원법령에 의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사례가 341건이 적발돼 시정조치 했고,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례 63건에 대해서는 24억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당 사업장에 명령하는 한편,
피해 선원들이 직접 신고한 임금체불,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보상금 미지급 등 총 1,062건에 대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총 61억 5천 4백만원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급명령에 불복한 69개사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로감독 실적은 ‘07년도 1,279건 보다 14.6% 증가한 1,466건으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도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업체의 사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3,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적·예방적 근로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2009년도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 부산·인천 등 11개 지방청에 시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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