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16:32

칼럼/ 무역의 원활화와 수출입 물류보안의 세계화

홍정식 광양관세사무소 관세사 /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무역의 원활화는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말하며, 이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교역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신속한 세관통과로 무역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관리와 검사를 수행하여 적은 비용으로 세관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방법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1973년 교토협약인 「세관절차의 간소 및 조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탄생시켰으며, 1999년에는 개정교토협약을 채택하여 효과적으로 세관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관절차의 마련을 위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무역원활화의 입장은 WTO와 APEC에서도 서로 유사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WTO는 고위기본원칙을 세우고, WCO는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1. 9. 11. 미국의 항공테러사건 이후에는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설치하여 국경 및 수송안전 담당차관 밑에 “세관국경보안청”(CBP)를 신설하여 CIQ업무 조직을 통합하고 종전의 미관세청장이 지휘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물리적 관세국경선을 가능한 멀리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세관원을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많은 외국 항으로 파견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주재국 세관직원의 화물검사에 입회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2002년 1월에 시행하여 현재 전 세계 58개 항만이 지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확보하기위해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미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를 화물의 도착 또는 출발 전에 전자자료 시스템을 통해 관세국경보호국에 보고하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를 2003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어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24-hour rule)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하고 있고, 항공화물은 미국도착 4시간 전까지 HAWB을 EDI로 전송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존의 물류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물류보안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구축, 화물안전절차 등 안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세관이 인증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자국세관뿐 아니라 외국세관에서도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대테러방지 민ㆍ관 협력프로그램(C-T PAT)을 2002년 4월에 도입하고, 테러에 대항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미국의 국경에 이르는 전체 국제 공급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관련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세관과 업계가 테러방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업계인 제조업자ㆍ수입자ㆍ운송회사ㆍ관세사ㆍ창고 및 항만터미널 운영인등을 포함하는 국제 공급망의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이며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합의된 공급 보안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도착지점에서 보안검사를 면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적용하여 신속한 화물처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재 약 10,0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화주ㆍ캐리어ㆍ포워더 등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기위해 미국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C-T PAT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1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US$30,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세계관세기구(WCO)는 미국의 CSI, C-T PAT를 벤치마킹하여 수출입물류보안제도인 SAFE Framework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물보안 의정서를 2005. 6.27 도입하였다.

이WCO보안표준틀 (SAFE Framework)을 채택하므로 써 개정교토협약 내에서의 무역원활화원칙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9/11 테러에 대응하여 화물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즉 이는 세관과의 네트워크 및 세관과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제공급망의 보안강화 및 무역원활화의 동시목표를 도모하고 있으며, 화물정보의 국제적 통일화, 사전전자방식의 신고, 수출국 항만에서 화물검색 및 국가ㆍ세관ㆍ기업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수입업자ㆍ수출업자ㆍ포워더ㆍ운송회사 같은 민간부분이 내부보안기준의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돕고 있는데, 위험한 화물의 이동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를 가진 기업들은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체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한 통관절차, 화물검사비율축소, 검사 필요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WCO 회원국 중 약 148개국이 안전표준틀을 이행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EU는 2005년 공동체관세법 ( CCC, Community Customs Code)을 개정하여 ①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전 전자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②EU 회원국을 위한 공동위험선별기준에 기초한 공동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한다.

③신뢰할 수 있거나 세관법규준수도가 뛰어난 무역업자들에게 적법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제공하는 공인 경제운영인 (AEO)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AEO 제도는 스웨덴ㆍ뉴질랜드ㆍ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에서도 입하고 있으며, AEO 시행국가들 간에는 AEO 글로벌 상호인증을 위해 표준화된 접근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간, 지역간 AEO지위 상호 인정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AEO 지위의 상호인정을 위한 장기적 국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을 2006년 10월부터 발효시켜, 해상항구 및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CSI 및 C-TPAT를 입법화 하였으며, 특히 미국에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검색비율을 100%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입법화시켰다.

또한 9/11 테러대책 이행법률 (’07.8)은 2012년 7월부터 해상화물 100%사전검색 의무화를 시켰으며, 외국적재 모든 컨테이너는 선적전 「비파괴영상장비」와 「방사능탐지기」로 검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08년 10월 15일까지 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제표준기구 (ISO)의 봉인기준 (ISO/PAS 17712)에 따르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해운항만ㆍ물류정책들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물류보안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2007. 12월 31일에 관세법을 개정하여 제255조의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신설하였다

이는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ㆍ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시설ㆍ서류관리ㆍ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2008년 9.1~12.31일 까지 AEO제도 시범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1개 우수공인업체 시범 적용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공인된 업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주요교역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MRA)체결을 통해 우리무역업체가 무역상대국가세관에서 화물검사, 통관지연 또는 수입금지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써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상원에서 “항만 및 복합 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이 상정심의 중에 있는데, 이는 2012년 7월 이후 외국으로 수출 또는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용 모든 해상 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안전시스템 구축에 적기투자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선적항검사 조치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물류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나왔다.

전세계 600여 항만 및 물류네트워크가 미국세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조직상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개도국 및 중소형 항만에서의 인프라 및 설비도입비용, 항만의 위험관리수준, 전문 인력확보 및 양성, 모니터닝ㆍ평가기술개발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는 이 문제를 세계 각국의 세관ㆍ운송인ㆍ포워더 등의 관련단체 및 미국과 논의하여 미국세관의 조치를 철회시키도록 노력을 시도하겠지만, 미국의 공급망 보안강화정책을 무너트리기에는 역부족인 듯싶으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민ㆍ관이 협동하여 정보교환 및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할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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