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항로 해운동맹에서 탈퇴키로 한 일본선사 미쓰이OSK라인(MOL)이 유럽정기선사협의회(ELAA)와도 결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OL은 ELAA의 정보교환 활동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인터내셔널(CI) 인터넷판은 최근 보도했다.
MOL은 ELAA 활동으로 얻는 경영상 실익보다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EC의 반독점법 개정으로 지난달 18일 이후 해운산업은 이 법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해운기업들이 운임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로 적발될 경우 연간 그룹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ELAA 크리스 본 의장은 MOL의 탈퇴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ELAA 규정상 탈퇴 신청은 연말에만 받을 수 있으며, 6개월내 이에 대한 승인이 통보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MOL은 내년 6월께나 돼서야 협의회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MOL이 제기한 ELAA 활동의 법적인 위험성에 대해선 "데이터 교환 시스템은 사실상 어떠한 위험도 없다"며 "과거 ELAA 모임에 변호사들이 배정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5월 창설된 ELAA는 10월18일 이후 항로협의체(trade association) 형태로 조직을 전환했으며, 정보 및 데이터, 일반적인 수준의 수급보고서 및 요율표 등의 업무를 벌이게 된다.
현재 30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 도이체아프리카라인(DAL), 인도해운공사(SCI), ANL 등 8개 해운사가 새로 가입했다. 반면 MOL에 앞서 ACL이 올해 초 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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