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10:02

해운물류업계, 미국 해상운송 안전성 법안에 철저한 대비를

지난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 정부의 산업 전분야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그야말로 완벽을 요구하면서 민감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항만물류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관련된 화물의 철저한 검색을 위해 세계 주요 항만들은 컨테이너화물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대 해운시장중의 하나인 미국의 해운항만, 물류 정책들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에 협조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앞다퉈 미국측의 법안등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항만·복합운송체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 법안이 지난달 20일 미국 상원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 및 뉴저지항만청 항만안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미 상원 본회의에서 ‘항만 및 복합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상정됐으며 통상과학교통위의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법안은 오는 2012년 7월이후 미국으로 수출 및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 등 모든 해상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사, 하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제운송 화물이 기본포장 또는 적(積) 컨테이너의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까지 미국을 통과하거나 반입되는 경우 화물의 보안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공급망의 전 과정에서 화물이 안전하고 신속히 운송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법안이 발효될 시 국제운송화물의 공급망 안전과 관련, 최초로 미국 연방법체계에 의해 화물 포장, 선적 절차 등을 규정하는 셈이다.

새 규정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화물포장 및 컨테이너선적 체계가 통합돼 미국내에서 국제화물 운송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주측은 새 법안의 발효와 함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법안의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닌 국제화물이 운송과정에서 미국의 영토 등을 경유하는 경우 일반 해상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또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국제화물이 미국의 관할 영토 등으로 반입될 경우 일반 포장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등과 관련한 법안의 시행방향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정성을 쏟아 온 물류분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법안 상정을 통해 법규화되면 선사, 포워더, 하주, 항만 등 해상운송과 연관된 대상자들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전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안전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어 자칫 미국측의 법규에 위반될 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해운항만업체, 하주 등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사전대비책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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