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화물운임·요금의 자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6월까지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철도사업법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은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전의 철도 운임·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규정했다.
또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연재해 긴급지원, 철도경영상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했다.
국토해양부는 특실료 등 부가 여객요금의 자율신고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신상품 개발촉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철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자율신고제 전환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논리에 의거해 운임·요금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철도운송의 합리화와 자동차·항공·해운 등 운송수단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상·해운·항공 화물운임은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운임·요금은 79종에 달하고, 상한제가 유지됨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한편 철도는 2006년에 국내에서 4,300만톤의 화물을 수송해 6.3%의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양회(37%), 컨테이너(26%), 석탄(15%) 등 중량화물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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