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4 17:52

세계 해운시장 규제확산에 적극 대비해야

건화물선 운임지수(BDI)가 10,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정기선 시황도 글로벌 경제체제가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운경기는 내년말까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당초 우려했던 극초대형 선박들의 대거 발주와 인도등으로 인한 선복과잉이 물동량 호조세에 밀려 세계 해운시황이 견조한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인도등 브릭스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신흥 이머징 마켓의 등장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향후 정기, 부정기 해운시황의 정확한 전망치를 구하기는 수월치 않을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해운시장 구조하에서는 주기적으로 호·불황을 예측하기가 수월한 편이었지만 글로벌 해운시장의 형성은 해운경기의 변수가 많아지면서 해운전망이 전문기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해운경기 전망도 세계 해운전문기관마다 엇갈리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해운업계가 무척이나 답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해운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새 복병이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확산이다. 최근들어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미 지난해 9월, 내년 10월부터 유럽을 운항하는 정기선 해운동맹을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관련법 검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조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해운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키워 온 중국이 선사들의 컨테이너처리비(THC) 부과행위, 일중항로의 제로운임, 무허가 무선박운송업자(NVOCC)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해운시장의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30일 독점금지법을 사상 처음으로 제정, 이를 근거로 향후 해운동맹을 인정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해운업계 구도변화에 심상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더불어 급성장하는 신흥 해운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도 해운시장의 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 형태의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도 상무부는 해운선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다양한 운임 또는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이와관련 아무런 행정당국의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의 이같은 변화로 우리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해운시장은 글로벌선사의 아시아 역내시장 진출 가속화와 중국 선사들의 급성장, 그리고 한중항로의 개방 등으로 큰 전환기를 맞고 있어 이같은 해운시장의 공정거래 유지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경쟁 촉진문제가 국제화될 가능성에 대비,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해양부와 우리 해운업계의 입장 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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