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6 09:07
여울목/ 독금법 존폐 논란등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신중 대처해야
해운업계의 독점금지법 존폐논란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선사와 하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운임과 연관성이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운동맹이나 협의체 등을 통해 독점금지법 면제환경하에서 운임정책을 펴왔던 해운선사들은 독점금지법이 발효될 시 선사들간의 단합된 운임시책의 비실효성 대두와 하주들의 협상력 강화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금지법 존폐문제는 해운국가마다 사정이 달라 이에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하지만 EU 경쟁이사회가 작년 9월 그동안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를 인정하던 이사회 규칙을 폐지키로 결정하면서 내년 10월 1일부로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운동맹의 공동 운임설정 및 선복량 조정등이 금지됨에 따라 150여년이상 지속되던 정기선 해운동맹체제가 유럽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반독점 현대화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해운동맹이 반경쟁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한 보고서를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이 하주와의 비밀 계약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해운동맹의 반경쟁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해운동맹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폐지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정기선사들의 입장에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를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이와관련한 정책방향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지난해 정기선사에 대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어 아시아 주요 해운국들의 향후 대응 추이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독점금지법 적용이냐 아니면 독점금지법 면제냐 하는 문제는 해운 운임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돼 각 주요 해운국에서는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해운동맹체제는 정기선 해운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부 항로를 제외하고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협의체로 변화된 상태다.
아울러 정기선시장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몇 개 그룹선사들이 전체 물량수송의 상당량을 수송하는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해운동맹체제의 대변혁 불가피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해운동맹 폐지이후 우리나라도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련법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해운동맹의 폐지를 전제로 한 국적외항선사들의 체질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원가절감을 통한 비가격경쟁력를 제고시키고 선사 대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확대 등 국적외항선사의 경쟁력 확보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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