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4 15:40

여울목/ 통관업 진입허용으로 국내 복운업계 새위상 정립돼야

●●● 우리나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되기 위해선 물류장애를 야기하는 규제들의 화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일관된 복합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통관취급업무 허용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는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해 복합운송업체가 통관법인 허가 대상업종에 등록될 수 있도록 재경부 및 관세청에 건의할 예정이며, 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물류 관계당국들의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류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급기야 복합운송업 등록관리업무를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시키려 관계법 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을 정도다. 이에 복합운송협회를 중심으로 한 복운업계가 새 위상정립을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통관업무 허용은 하주측에서도 바라는 사안이다.

무역업계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복합운송업체의 직접적인 통관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복합운송업의 통관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복합운송업체가 수출입화물의 통관, 보세운송, 보세창고 관리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하주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관 취급법인의 허가요건 중 통관업무 수행과 무관한 시설·장비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복합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관취급법인 제도개선 문제는 매년 민감한 현안중의 하나다. 복합운송업계의 통관법인 제도개선 추진 노력은 20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지난 1986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진입규제 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가 관련기관의 로비(?)로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2000년에도 한국복합운송협회는 통관취급법인 제도개선을 규제개혁위에 강력히 건의했고 이에 관세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관법인제도는 자유등록제이거나 별도의 면허없이 해당유자격자만 채용하면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관운송이 생명인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을 허용하는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그동안 복운업계가 통관취급법인 등록업무 허용을 위해 쏟은 열정은 대단했다. 관세법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보세운송업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와 같이 적하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고 있다. 또 상법의 규정에 의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제외시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취급법인으로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 통관취급법인 진입을 위한 법규정을 보면 복운업계에 매우 불리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법규의 개정이 최우선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단연 복합운송업이라고 할 때 일관된 수송업무로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내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취급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천개에 이르는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이 제도권내에서 내실을 기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통관업 진입 허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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