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2 13:28
새해 부산시세 개정 전격 시행...BPA.선박투자회사 등
선박투자회사, 등록세는 70%로 확대
부산시는 2004년 1월부터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 모든 지방세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 2008년말까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만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일부 지방세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시는 BPA에 3년간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BPA는 연간 재산세 50억원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30억원 등 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또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경감비율을 종전 50%에서 올해부터는 70%로 확대했는데,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선박투자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등록세를 70% 경감해 주기로 한 데 대한 대응조처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