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2 13:1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7개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관리주체 변경 등 새해부터 7가지 민원업무가 바뀐다고 밝혔다.
우선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민원공백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부산해양청내에 설치해 해기사면허시험결과 등 7가지 열람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4월부터는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회장, 선류장)의 관리 및 운영권이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돼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도 통합된다.
금어기 확대와 치어 보호 등 강화된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이 적용됨에 따라 어민과 낚시꾼은 어류와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시약용 포르말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제약업체가 생산한 '수산용 포르말린'만 사용해야 한다.
또 부산해양청은 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그동안 신고만 하면됐지만 내년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연간 6개월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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