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3 14:29
운임정책은 선사, 하주 모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중의 하나다. 선사로서는 치열한 집화경쟁에서 보다 경쟁력있는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경영전략의 주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만큼 운임이 노출되는 것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운임을 공표한다하더라도 시장에서 적용되는 운임이 아닌 일반 형식적인 태리프 운임이 공표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예민한 편이다.
이 제도 존속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대형선사나 중소형선사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하주들이 요망하고 있는 시장시세 운임을 공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운임정보 투명성 확보취지하에 강력히 추진돼 온 운임신고제나 운임공표제 등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던 것에 대해 부인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임공표제도가 하주에 대해 운임변동 등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선사간 과당경쟁 및 외국선사 운임덤핑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부는 해운업계와 하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규제내용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이 시행에 들어갔다. 운임신고제를 운임공표제로 전환해 시행해 오면서 사실 해양부나 해운업계가 동제도에 대해 기대치 미달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오래전이다. 따라서 해운업계내에선 유명무실한 운임공표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도 운송운임은 시장 수급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하므로 운임을 사전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선사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운임공표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했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운시장에서의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 및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선 동제도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양부는 진단했던 것이다.
해양부로선 운임공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개선안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운임공표제는 존속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의 운영과 함께 하주 등 시장운임 정보 수요자에 대한 필수 정보제공 그리고 공표 대상항로, 품목의 합리적인 조정 및 공표방법 개선등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운임공표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규제개혁위 도마위에 다시금 오르지 않도록, 동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운임시장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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