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7 10:5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26일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보안 심사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승조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에서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해 국제적으로 발효시켰고,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보안체제를 갖추고 보안활동에 대한 선박보안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심사는 주관청으로 부터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와 선박보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방문자 접근통제와 보안교육·훈련등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주관청이 인정한 인증심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한진해운부산지사 대강당에서 해운회사의 회사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ISPS Code의 육·해상합동훈련관련 회사보안책임자 보안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산청 관계자는 회사보안책임자 세미나를 통하여 테러, 해적 등 선박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국적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적선에 대한 보안심사 강화와 승조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병행함으로써 11월 개최되는 APEC에 대비하여 승조원들의 보안의식을 함양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은 물론 외국항에서의 테러에 대비한 보안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