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31 08:43

선사들, “종물업 기준 '차량1대=100DWT'로 해야”

건교부등 정부가 종합물류업(종물업) 세부인증기준 마련과 관련 각 업·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선사단체인 선주협회는 선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건의문을 30일 건교부에 제출했다.

▲필수 기준=운송/시설/물류서비스업종을 모두 영위해야 한다는 필수기준중 소유만 인정하고 있는 시설업과 관련해 "선사의 경우 물류시설 운영업을 거의 소유하지는 않으나 터미널 및 창고와 계약 및 지분을 통해 간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장기계약 혹은 일정부분의 지분 소유를 물류시설 운영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류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도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운의 부대사업인 선박대여,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대리점 등을 반드시 운영하고 있다"며 "외항운송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없이 자사선을 관리 및 운영할 할 경우 실적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부문=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세부인증기준중 운송수단 보유와 관련, 차량 1대당 300DWT로 하기로 한 정부안을 100DWT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해양부에 2년 이상 장기용선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박도 '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거점수' 항목에 대해선 "현실적으로는 국내외 '사무소'도 중요한 사업거점이며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점으로 인정해야 하며 해외거점도 사무소, 법인, 지점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거점별 매출증명은 관련자료로 심사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자물류매출비중= 협회는 "정기선의 경우 미주서비스구간에서 장기운송계약(S/C)의 형태를 제외하고 구주나 아시아지역에선 하주와 1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며 일부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기준으로 물량이나 운임을 확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구주.아시아구간은 장기운송계약이 현실적으로 계약서가 존재할 수 없어 하주와의 실질적 거래관계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일시나 거래금액, 연간 총운임 등이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전략적 제휴중 공동브랜드를 써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해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전략적 제휴를 하는 회사간 브랜드 가치 차이로 현실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성이 없는 공동브랜드 사용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통합재무제표와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매출비교표 등을 검토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각사의 업종 및 규모별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동 전산망 사용은 불가하고 해운업계는 운임.비용 지불이 전산상에서 이루어고 있으므로 공동전산망 사용 시 보안문제도 발생한다"며 기존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사의 대부분은 해운관련 시설업 및 서비스업에 자회사,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바 종물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열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열사를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어 종합물류업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전문인력보유수준 및 교육시스템' 항목과 관련해 해무사, 국제무역사,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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