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8 18:26
복운업계 항공유류할증료 인상에 '대납료' 도입요구
다음달부터 국적항공사들이 일제히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복운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2개 국적항공사는 지난해 4월 도입했던 화물유류할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과금방식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현물시장가(MOPS)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화물 1㎏당 360원이 부과됐던 기존 방식에서 1.2달러 이상∼1.3달러 미만시 360원, 1.3달러 이상∼1.4달러 미만은 420원, 1.4달러 이상일 때는 480원으로 세분화된다. 단계별로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유류할증료 조정안을 지난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대해 복운업계 권익단체인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 23~24일 양일간 송정섭 회장, 김인환 부회장, 강성린 부회장, 이우종 부회장 등 방문단을 꾸려 국적항공사를 방문해 유류할증료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협회는 방문에서 "하주가 복운업체와의 운송계약을 대부분 1년단위로 '연초'에 하기 때문에 연중에 추가 인상된 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인상된 할증료는 따라서 복운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인상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할증료가 고액이 돼 복운업체들이 외상에 의한 할증료 대납이 많아 부도나 악성 미수등에 의한 리스크가 크고 외국하주에게 받아 항공사에 지불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며 유류할증료의 10%만큼 대납료(Disbursement Fee)를 항공사에서 복운업체에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유류할증료는 목적지(거리)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류할증료 인상이 IATA룰 어느 근거규정에 의거해 이뤄졌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측은 "연초대비 유가가 너무 올라 항공사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고 유럽항공사에 비해 인상시기도 늦었다"며 "건교부에서 인가된 사항이어서 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복운업계가 요구한 대납료에 대해선 "현재 IATA에서 인지하고 있고 유럽 특정국가에선 공론화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시행을 전제로 대납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별 차등정산요청에 대해선 장거리인 경우 운임보다 유류할증료가 많을 수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IATA규정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IATA규정에는 없지만 항공사와 복운업체가 대리점 관계이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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