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7 18:00
복운협회, 건교부에 복운업 혁신과제 건의
"화물운송주선으로만 규정돼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에 실제 화물운송을 이행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등록기관도 한국복합운송협회로 변경해달라"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지난 24일 복합운송주선업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복합운송 혁신과제내용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정의에 대한 개정 ▲등록기관 변경 ▲등록기준 강화 ▲협회의 공제사업 허용 등 4가지 안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복운업 정의와 관련,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복합운송주선업이라함은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라는 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실제로 국제물류의 주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선사업'이라는 규정외에 '화물의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의 NVOCC(무선박운송인)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 복합운송업체등록기관과 관련해선 '복운협회장'에 위탁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물류업종의 등록업무를 각 시.도지사가 관장함으로써 그 전문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등록업자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 대해선 자기명의로 발행할 B/L(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양식과 그 이면약관을 복운협회장에 제출토록 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자기 명의의 B/L과 AWB를 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B/L약관상에 운송인 책임한도를 낮춰 기재하기도 해 국제 분쟁이나 클레임에 휘말리는 등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근거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복운업체들이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인허가 보증보험이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타업종과 같이 실질적으로 복운업체에 등록이 되는 복합운송 공제사업 규정은 없다며 공제사업을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공제사업을 통해 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복합운송인의 법률상 책임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건설협회, 해운조합, 한국관광협회등 3개 단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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