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4 09:34
연간 1만2천TEU 운송으로 약 10억원 물류비 절감 예상
지금까지 중국선사만 가능했던 중국 상해-닝보간 빈 컨테이너 운송이 한국선사에도 허용됐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상해-닝보(寧波)간 연안운송 절차에 관한 한-중간 협상이 지난 3일 마무리돼 한국선사의 중국연안 빈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해졌다. 한국측은 지금까지 중국 연안에서 한국선박의 빈컨테이너 수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국내 선사측 반발로 무산돼 왔다.
이번 운송 허용으로 한국선사는 연간 1만2000TEU 이상의 빈 컨테이너를 수송하게 돼 약 1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빈 컨테이너 재배치 및 중국선사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빈 컨테이너 재고관리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중국 연안 빈 컨테이너 운송은 지난해 11월11일 전남 광양에서 개최된제12차 한-중 해운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1월 외국선사의 부산-광양간 자사화물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화물운송 시행과 관련해 중국교통부에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한국선사의 중국 상해-닝보간 빈 컨테이너 연안운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상해-닝보간 빈 컨테이너 연안운송절차는 한국선사가 중국교통부 수운사(국제항운관리처)에 ‘빈 컨테이너운송 등록’ 신청을 하고, 15일 이내 허가서류 발급을 확인해 상해.닝보 해관에 소정의 신고로 이뤄진다.
현재 부산-광양간 운항 중국선사는 2개(차이나쉬핑, 시노트란스)이며, 상해-닝보간 운항 한국선사는 한진ㆍ고려해운 등 6개 선사가 운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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