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10:14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해상강도퇴치 연안국 노력 촉구

전체해상강도 47% 동남亞서 발생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안전환경위원회는 말라카해협에서 인질을 억류하거나 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련 연안국들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F는 지난 11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제 1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열고 해상강도 문제를 비롯해 해상보안, 벌크선 및 유조선 안전,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퇴출,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에 대한 재정적 분담 문제, 대기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Ⅵ 등 해상안전과 관련된 주요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뒤 공동발표문을 채택,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을 비롯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강도와 관련, 전세계 해상강도 피해사례 가운데 47%가 동남아시아지역에 발생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말라카해협에서 인질을 억류하거나 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연안국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안국, 국제기구등 노력 가시화


현재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상범죄 근절을 위한 연안국과 국제기구등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적과의 전쟁을 위해 지난 6월 20일 서명된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 연안국 해군이 동 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 16개국 지역회의에서 싱가포르가 새 정보공유센터의 주최국으로 결정됐다.

IMO이사회에서도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에 대한 안전, 보안, 환경보호 강화 조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의해 내년 6월 자카르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또 해상보안과 관련해선 최근 ISPS Code의 이행에 따른 해석과 적용이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IMO MSC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전환경위원회는 동 보안코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선 국가간 상호 협력 및 통일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며 특히 보안강화를 위해 선원들과 선박에만 의무를 과중하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간련시설, 국가, 항만, 단체들이 모두 협력해 보안코드를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벌크선 및 유조선 안전과 관련 내년 6월 완료 예정인 IACS산하 Joint Tanker Project(JPT)와 Joint Bulker Project(JBP)에 의해 개발중인 공동건조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업계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현재 개발중인 공동건조기준이 IMO가 개발중에 있는 목적기반 건조기준과도 상호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퇴출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IMO 제 50차 MEPC에서 Marpol부속서 Ⅳ 개정이 결정됐으며 동 개정에는 각국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삽입했다.

이와관련 위원회는 각국간 유예조항의 적용에 따라 각국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운항할 수 있는 해역 및 퇴출유예기간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교환이 각국의 저유사업 및 유조선 사업에 중요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향후 각각의 정부정책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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