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7 17:41
“물류표준설비 인증제 실시”
- 기술표준원,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
- 세계에서 첫 시도
유니트로드시스템 정착을 위한 국가 표준 파렛트(1100x 1100mm)와 정합성을 갖는 표준형 포장상자,
컨베이어 벨트, 지게차, 파렛트 등에 대해 표준 규격을 제정, 물류설비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물류표준설비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관련기관 및 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과도 물류표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물류 표준화율이 연간 5%씩 증가, 5년 후에는 미국 수준인 60%대, 10년 후에는 유럽 수준인 85%대에 달하고 물류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율 향상으로 물류비를 2005년 3조원, 2015년에는 10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물류설비에 대해 국제규격(ISO, IEC)과 국가규격(KS)을 기본으로 국내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물류시스템에 정보기술(IT)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선주파인식(RFID), 전자문서(EDI) 등 물류정보 분야 관련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인증함으로써 무분별한 IT화에 따른 물류단계별 호환성 부족 등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기계화율이 저조하고 물류표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선진국보다 물류비 지출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이른 시일내 물류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증대상분야
1.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 배송설비
2.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 하역 설비
3.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류 포장설비
4. 전자문서(EDI), 바코드, 무선상품인식(RFID) 등 물류정보화 설비
*협의중인 지원제도
1. 물류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2. 인증 물류설비 도입시 저리 자금 지원
3. 인증 물류설비 투자시 투자세액 공제 비율 확대
4. 인증 물류설비의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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