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3 10:45
선사 부가세 代納거부 부딪혀
부가세 면제 등 대책마련 시급
지난달 16일 부산항만공사(BPA)출범 이후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입·출항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선사들이 이의 대납(代納)을 거부하는 바람에 항만공사가 아예 입출항료 자체를 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출범과 동시에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화물입·출항료 징수업무를 넘겨받은 뒤 입출항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부과해 이를 선사 및 대리점들이 하주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화물입·출항료는 15~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납부하기 때문에 지난 2일부터 납부가 시작됐으나 선사와 대리점들이 부가세 대납에 따른 업무가중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항만공사는 화물입·출항 신고를 받아 허가할 때 입출항료와 부가세를 고지해야 하지만 아예 고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해양청이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선사와 대리점들은 부가세를 항만공사에 대납할 경우 수많은 하주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확충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부가세가 매출에 포함돼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부가세를 면제해주거나 항만공사가 직접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다른 항만과 달리 부산항에 대해서만 화물입출항료에 부가세가 부과됨으로써 사실상 항만물류비용이 10% 늘어나는 셈이 돼 선사와 하주들이 부산항 이용을 기피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화물입출항료 부과건수가 하루 6만건을 넘기 때문에 직접 하주들에게 이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 인력 및 전산시스템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항만공사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건의했다.
그러나 현재 부가세 면제에 대해 일부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항만공사가 주 수입원 중 하나인 화물입출항료를 장기간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입출항료는 연간 200억원선에 이른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의 설립목적이 선사와 하주 등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부가세 문제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주고 반발만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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