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6 11:30

BPA, 화물입출항료 징수 못해

선사들의 부가세 대납 거부로

지난달 16일 부산항만공사(BPA)출범 이후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입.출항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선사들이 이의 대납( 代納)을 거부하는 바람에 항만공사가 입출항료를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6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화물입출항료 징수업무를 넘겨받은 뒤 입출항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부과해 선사들이 화주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화물입출항료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지난 2일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됐으나 선사와 대리점들이 부가세 대납에 따른 업무가중 등을 이유로 아예 화물입출항료 자체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해양청이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선사와 대리점들은 부가세를 항만공사에 대납할 경우 화주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확충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부가세가 매출에 포함돼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사 등은 특히 "항만공사가 출범하면 업무가 더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며 정부가 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거나 항만공사가 직접 화주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전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사와 대리점들은 항만공사 출범이후에도 종전처럼 화주들로부터 화물입출항료만 받고 있을 뿐 별도의 부가세는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하루 수만건에 이르는 입출항료에 대해 직접 부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가세가 화주와 선사, 대리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만공사가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수익사업자인 항만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화물입출항료 납부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항만공사가 출범초기부터 삐걱거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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