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0:17
해운업계, 관세청 ‘환적화물특례고시’ 수정 요구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분 수정’…복운협 ‘신중 검토해달라’
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와 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 등 해운단체들이 최근 관세청이 도입을 추진중인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화물관리업무를 목적으로 11월 22일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 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례고시는 국내 항만에서 외국컨테이너선의 화물운송절차와 씨앤에어(Sea&Air) 환적 화물의 일괄운송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운협회는 지난 달 27일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의 경우 환적화물 처리와 관련해 현행 제도하에서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현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화물관리업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많은 환적화물의 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례고시 제정은 관련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여 달라”고 신중한 도입을 요구했다. 복운협회는 또 부득이한 제정이 이뤄질 경우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고시(안)의 부분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제정안의 2조 1항, 8조 1~3항, 9조 4항, 11조 1항 등에 대해 수정안을 내놨는데, 특히 11조 1항의 경우 관세청 제정안이 씨앤에어화물의 정의를 ‘인천ㆍ평택항으로 들어와 인천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Master B/L단위의 해상항공연계환적화물’이라 한 것에 대해 “인천ㆍ평택항이 아닌 부산항과 광양항에서도 환적이 이뤄지며, 인천공항 이외에도 김해나 청주공항에서도 환적화물이 기적될 수 있다”며 ‘국내 전 개항항으로 들어와 국내 국제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Master 또는 House B/L단위의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로 수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도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같은 날 회원 선사 의견을 토대로 관세청의 특례고시 조항에 대한 부분 수정을 요구했다.
관세청에 보낸 개정권고안에 따르면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제정(안)의 2조 2항과 12조 1항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관세청이 특례고시 제정(안) 2조 2항에서 ‘내국환적운송이라 함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국내 개항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과 관련,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내국환적화물의 범위에는 수출화물을 국내항에서 선적 후 국내의 다른 항에서 일시양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제정(안)에는 수출화물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최초 입항지와 함께 ‘출항지’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정(안)이 12조 1항에서 국내개항간 외국무역에 의한 화물운송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상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광양항의 경우 최종목적항을 부산으로 하여 입항된 화물 중 하주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 광양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12조 1항에 덧붙여 ‘관할세관담당자의 판단시 최종목적지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가능’이란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