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0:32
관세청, 세관절차 간소화로 환적화물 유치지원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화물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를 제정해 입안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한 화물운송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대상화물은 수입화물(최초 입항지에서 B/L상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환적화물, 수출화물, 공컨테이너이며 처리절차는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이다. 또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절차 마련으로, 대상화물은 인천·평택항으로 반입돼 인천공항에서 기적 반출되는 환적화물이며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로 처리된다.
환적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환적화물의 유치지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 입항 및 하선(기) 절차중 반출입신고 규정을 보면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선(기)장소에 하역된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적화물을 하선장소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CY내에서 화물의 적출입작업을 위해 CFS로 반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컨테이너적출입 작업등과 관련해선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서를 세관장에세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체 대장관리 등을 통해 적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부두내 보세구역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환적화물의 컨테이너적출입작업은 당해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해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컨테이너적출입 작업을 완료한 자는 작업완료 익일까지 검수회사 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환적화물이 내장된 LCL화물을 적출해 반입신고한 경우 그리고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5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완료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환적화물 운송절차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면 환적화물의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으로 운송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공항항역내 1개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해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단일화물의 FCL화물, LCL화물로서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은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보세운송 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기)장소에 한한다. 다만, LCL화물로서 컨테이너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보세운송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해야 한다.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하주(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운송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선박으로 운송해 인천항, 평택항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하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운송업체와 기적예정지(인천공항내보세구역)을 House B/L단위로 적하목록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은 적하목록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수인계해야 하며 보세구역운영인은 화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을 신청한 물품중 하선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입항지 세관장에게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운송신고 취하신청을 해야 하며 취항신청은 선사가 동물품의 하선장소를 최초 입항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정한 하선기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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