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8:27
제4차 한ㆍ중 해상안전협의회서 합의
앞으로 한~중간 취항선박에 대한 선박결함정보가 양국간에 사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29일까지 삼일간 열린 제4차 한ㆍ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양국선박의 불합리한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사례를 방지하고 기준미달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가의 선박결함정보를 사전에 통보키로 하는 등 항만국통제 시행에 관한 상호협력체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부 오공균 안전관리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류공신 해사국 상무부국장이 중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해 양국간 항만국통제의 조화적 시행과 상호협력방안,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해양안전분야 공무원의 상호 파견연수, 해상보안과 ISPS Code시행, 해기면허 상호인정 등 양국간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양측 대표는 또 인적교류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양국의 해상안전분야 공무원을 해양계 대학의 2년 석사과정에 상호파견해 연수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측 대표는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입거수리를 하는 국적 내항선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선박의 운항편의를 위해 한중간 단일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협약증서의 일부를 면제키로 하고 우리 국적선의외국인 해기사 고용 허용에 따른 양국간 해기면허 상호인정(Undertaking)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 99년부터 해상안전분야의 고위급이 참가하는 해상안전협의회를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잇으며, 이 정례회의를 통해 국제해사무대에서의 양국간 공동대응 아태지역내에서 항만국통제의 활성화 등 해상안전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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