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18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관세감면 대상인 1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도 나뉘어서 반복 수입되면 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책, CD 등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분할, 반복해서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들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면세혜택 배제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장이 따로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정부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와 수출입통관자료의 항목별 수수료는 현재 한 장당 400원에서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신청할 때마다 기본료 2만8천원을 낸 뒤 한 장당 4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크게 오른다. 재경부는 현행 요금이 너무 낮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중계사업은 1인지배를 막기 위해 주주 1인과 친족, 특수 관계인의 총 주식 소유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설비, 인력기준이 강화된다. 항공기도어 및 객실 비상탈출훈련장비와 인공신장기용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은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구호용 물품은 개정된 교토 협약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 통관되더라도 4천원의 기본수수료가 면제된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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