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8 10:22
중국강제인증제도 효율적 대응방안 설명회가 2월 17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호에서 열린다.
중국은 WTO가입과 금년 5월 1일부터 제조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를 시행한다. 동제도의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공산품 중 이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수출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적잖은 (160~480만원) 벌금을 물게되며 인증취득에 대개 4개월이상 소요됨으로써 업계의 사전 비상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중경영인협회와 공동으로 중국강제인증제도의 업계 대응책 수립지원을 위해 이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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