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09:15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석도강판과 후판, 철근 등 3개 철강제품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사를 종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그동안 이들 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부과 받아온 추가 관세를 환급받기로 했다.
EU는 작년 3월부터 15개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9월 이중 7개 제품에 대해 확정 조치를 발동했으며, 3개 품목은 내달까지 추가 조사키로 하고 5개 품목은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EU의 이번 조사종결로 우리의 주된 관심품목인 석도강판의 EU수출이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며 "세이프가드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당성을 제기하고 조기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