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0:14
Container Tax와 Wharfage의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인 10% 또는 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액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란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공급가액”란에 적고,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 제공자(공급자)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수혜자(공급받는자)가 응분의 보상으로서 금전등을 지급하고 그 금전등의 소유권이 제공자에게 이전 되는 경우 당해 금전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등의 소유권을 공급받는자에게 넘겨주고, 공급받는자는 그 보상으로서 금전 등의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이전이 전제되므로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공급대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Container Tax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를 대신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대리징수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부산광역시에 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Wharfage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사용에 대한 대가를 선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대리징수 하는 것으로서 그 부두사용료를 선사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물론 지급하는 Wharfage와 징수하는 Wharfage가 차액이 발생하여 선사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차액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계산상 발생하는 차액이지 대가로서의 차액이 아니다.
따라서 Container Tax와 Wharfage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운임 등과 합산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비고란에 부기하여 선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처리는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차액이 남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하다.
참 고 문
○ 복합운송용역업체가 해상운송 등 용역대가수령시 지방세 등을 대행수납하 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부가46015-4412
년/월/일: 1999.10.29.
질 의 :
복합운송용역업체(서비스)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지방세(컨터이너지방세·부두사용료·화물입출항료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서비스용역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때 해상운임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지방세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되거나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가 발행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비고란에 표기되는 지방세부분을 부가가치세신고 때 계산서로 발행,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와 이때 발행되는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국내업체인데, 계산서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60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에 의거하여 가산세적용 여부를 질의함.
회 신 :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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