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 모든 항만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과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시간 10~15분씩 휴식 제공)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여름철 항만하역 재해예방 특별점검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선박 승하선 시 안전조치 미흡 등 106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여수해수청 권미경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등 문저점이 나타나면 즉시 시정명령을 통해 자체 개선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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