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산업에 적용하는 특별 세율인 톤세제를 5년 연장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특례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톤세제를 도입해 5년마다 일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적선사가 자사선의 5배 미만으로 임차 선박(용선)을 운항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톤세는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에 법인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톤세제는 2005년 도입된 뒤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되면서 네 번째 일몰 기한이 올해, 즉 2024년 말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으로 국적선사들은 추가로 5년 더 톤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제도 연장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자사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용선의 표준 이익을 30% 상향 조정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톤당 1운항일 이익’의 규모를 늘려 세율 인상을 꾀했다.
현행 제도는 자사선과 용선 모두 톤당 1운항일 이익을 ▲1000t 이하 14원 ▲1000~1만t 11원 ▲1만~2만5000t 7원 ▲2만5000t 초과 4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톤수(NT) 2만4000t급 선박의 경우 1000t까지는 14원, 1만t까지는 11원, 그 이후부터는 7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톤세제에선 용선에 한해 ▲1000t 이하 18.2원 ▲1000~1만t 14.3원 ▲1만~2만5000t 9.1원 ▲2만5000t 초과 5.2원으로 인상돼 그만큼 내야하는 톤세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물가와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인상했다”며 “다만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해 국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차등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국적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선과 용선 비율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15% 정도 톤세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국적 외항해운사 단체인 해운협회는 “한국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연장을 결정한 정부의 노력과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역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무역업계가 건의한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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